학문과 평화의 전통 계승과대학다운 미래 대학의 선도,그리고 시대가 요청하는 전환적 리더십.경희가 17대 총장을 선임합니다.
정관 제37조(임용)
사립학교법 제53조(학교의 장의 임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