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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
정관 제37조(임용)

각 급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며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사립학교법 제53조(학교의 장의 임용)

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임용한다.